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적근거
-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5. 8. 5.)
- 최저임금액
- - 시간급: 10,320원
- - 월 환산액: 2,156,880원
-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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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적용대상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