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작성자 : 관리자(dobonglabor@dobonglabor.hanbiro.net) 작성일 : 2026-01-05 조회수 : 574
파일첨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pdf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적근거
      •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5. 8. 5.)
    • 최저임금액
      • - 시간급: 10,320원
      • - 월 환산액: 2,156,880원
        •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적용대상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마감]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공고
다음글 [함께하는 사랑밭] 겨울철 따뜻한 '핫팩'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