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플랫폼 이용 지원받으세요"
영세사업장 500곳에 최대 18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3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노동부는 4월1일부터 영세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해당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영세사업장이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HR플랫폼 활용을 지원해 노동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간 HR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사업장이어야 한다.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업종은 제외된다.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노동부가 선정한 16개 HR플랫폼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HR 플랫폼을 활용한 쉽고 투명한 인사관리는
노동약자 보호에 기여하고 노사 간 신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