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작성자 : 관리자(dobonglabor@dobonglabor.hanbiro.net) 작성일 : 2025-04-10 조회수 :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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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만 가능한 경우 : 대리인 신청,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신청), 14세 미만

문의처 : 도봉구 02-2091-4523, 02-2091-4524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노동약자분들의 많은 지원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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