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입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 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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