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노동법률 상담 연계 심리상담 지원
작성자 : 관리자(dobonglabor@dobonglabor.hanbiro.net) 작성일 : 2026-07-29 조회수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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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상담 연계 심리상담 지원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일터개선 사업)

 



1. 지원대상


-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상담 중


- 직장내 괴롭힘, 감정노동, 해고·임금체불 등 노동문제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확인된 근로자


- 관내 거주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지원 제외 대상: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노동 상담


- 임금체불, 징계, 해고, 근로시간, 휴가, 휴일, 퇴직금, 실업급여,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 관련 상담, 법률지원


- 노사간 원만한 분쟁 조정 및 화해 지원

 


3. 심리상담


- 1인 최대 10회 범위 내 심리상담 지원 (1회 50분 상담) / 심리상담 예산 소진 시까지


- 1급 유형의 임상심리전문가, 전신건강전문요원, 상담실리사, 전문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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