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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 28,29조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설립목적(협약서 참조)
▶ 노동이 존중받는 도봉구
▶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통해 지역사회 안정도모
▶ 부당해고,임금체불,직장괴롭힘,근로기준법 미준수 등 노동자의 법적 권리구제
▶ 문화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복지수준 제고
시설/운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70길 2 도봉역 하부공간 4, 5호
▶ 규 모 : 전용면적 84㎡ (42㎡ 2칸)
▶ 시 설 : 사무실 / 교육실(상담실)
센터연혁
▶ 2020년 4월 1일 도봉구청과 사회연대 포럼 위수탁협약 체결
▶ 2020년 7월 23일 개소식
▶ 2023년 6월 29일 재계약
▶ 2024년 6월 29일 사회연대 포럼 위수탁협약 체결
수탁기관 안내
▶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도봉구청의 위탁을 받아 사회연대 포럼이 수탁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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