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권리구제 지원사업
작성자 : 관리자(dobonglabor@dobonglabor.hanbiro.net) 작성일 : 2024-07-08 조회수 :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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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동권익센터 권리구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서울노동권익센터 권리구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서울시에서 위촉한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 공인노무사)이 사건 배정 후 서울 거주중인 노동자 내지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중인 노


동자 대상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월 소득 300만원 이하 노동자, 단, 플랫폼ˑ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소득제한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연중(~12.31) 


◎ 신청방법 : 서울노동포털(www.seoullabor.or.kr)에 회원가입 후 ▶노동상담 ▶노동법률상담 신청 후 '권리구제신청서' 작성 


▶사안의 공익성, 당사자 수행능력 등 심사 후 서울시 위촉 노동권리보호관 배정 후 구제절차 진행 



◎ 권리구제 신청 사건 배정 문의 :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 

 

1) 전화 : 070-4610-2624 

 

2) e-mail : poeun23@labo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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