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343원) 오른 1만1천779원으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적용한
생활임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생활임금은 1만1천436원입니다.
17개 광역시·도는 모두 생활임금 조례를 마련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공공일자리 수혜자 등 1만4천여명이 생활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적용자가 많지 않은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따로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일부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한편 생활임금은 시민의 최저 생존을 보장하는 취지의 최저임금을 극복해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으로 도입됐습니다.
현재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지자체 190곳이 도입했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