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 급여 지원 사업」
1. 신청 대상: 서울시 출생 신고, 신청일 기준 신청인과 자녀 서울시 거주중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 자세한 자격 기준은 몽땅 정보통 "사업 소개" 참고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 급여,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2. 지원 내용
- (임산부 출산 급여)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등 대상 90만원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출산모를 둔 1인 자영업자 등 대상 최대 15일(120만원) 지원
3. 신청 방법: 「탄생 육아, 몽땅 정보통」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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