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개편] 이직확인서를 꼭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1-01-29 조회수 : 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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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가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됩니다.

근로자는?

여러분, 이직 확인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데요.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주 분들이 작성해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 확인서를 제출하게되고

이 서류를 토대로 이직자가 실업급여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분들은 이직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직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를 위한 안내 영상▼

https://youtu.be/wiVI4emW4_g


[출처] [실업급여 제도개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꼭 확인하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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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됩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nwel.or.kr), 국민연금 EDI(edi.nps.or.kr), 건강보험 EDI(edi.nhis.or.kr)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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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년 8월 28일부터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신청서 를 제출받거나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시 제출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민연금EDI, 건강보험 EDI에서 온라인 제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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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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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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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의 배려이자 의무입니다.


                                              ​▼ 사업주를 위한 안내영상 ▼

https://youtu.be/jKyOjJvVD7w


[출처] [실업급여 제도개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꼭 확인하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 서울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소재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부서: 서울북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 전화번호) 02-2171-1848, 1849, 1854
 
(이직확인서 팩스번호) 02-6915-4090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일용근로내용신고 등 기타 신고서 처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근로자편/사업주편 동영상 참조
http://blog.naver.com/molab_suda/22206050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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